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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구단7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아래와 같이 화성시 B리 소재 3필지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에 따라 양도한 후, 2회에 걸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C 임야 3,190㎡ D 전 28㎡ E 전 953㎡ 취득시기 1988. 3. 15. 2007. 5. 14. 1988. 3. 15. 양도시기 2013. 1. 9. 2013. 3. 28. 2013. 3. 28. 양도소득세 신고일 2013. 3. 28. 2013. 4. 8. 양도가액 447,515,500원 4,470,660원 129,251,220원 취득가액 23,382,700원 2,363,200원 4,443,481원 기타 필요경비 0원 0원 101,237원 양도차익 424,132,800원 2,107,460원 124,706,502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27,239,840원 316,119원 37,411,950원 양도소득금액 296,892,960원 1,791,341원 87,294,552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2,500,000원 과세표준 294,392,960원 383,478,853원 3필지의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만 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383,478,853원 = 294,392,960원 1,791,341원 87,294,552원 - 2,500,000원). 즉, 원고는 2013. 1. 9. 위 C 임야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3. 4. 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 신고하였던 위 C임야를 포함하여 3필지 전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산출세액 88,137,536원 121,821,964원 감면세액 88,137,536원 121,821,963원 납부할 세액 0원 0원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위 C 임야 3,190㎡와 위 E 전 953㎡(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적용하였고, 위 D 전 28㎡에 대하여는 20% 감면율 대상이라고만 표시하고서도 막상 감면세액란에는 위 D 전 28㎡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⑵ 피고는 2013. 10. 14.부터 2013. 10. 25.까지 자경여부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위 C 임야 3,19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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