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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325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 부분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49,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2018.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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