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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2.20 2018가단1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10,000원 및 ① 위 돈 중 5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철거비 4,810,000원의 지출일은 2019. 1. 23.).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최초에는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9. 1. 24.자 소변경신청을 통하여 청구금액의 원금을 58,810,000원으로 확장(확장된 4,810,000원 부분은 철거비로 봄이 상당하다)하면서 위 돈 전체에 대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위 소변경신청을 통하여 확장된 4,810,000원 부분은, 원고가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날이 2019. 1. 23.인바 지연손해금도 그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 부분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인 위 소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4,8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2019. 1. 23.부터 2019.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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