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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가단138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9.부터,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 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 로 개정되었으므로,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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