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108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0.부터 2021. 3. 1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신청이 유’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소장에서 230,000,0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기산점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금 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은 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가 위 법정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하여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간주된 날인 2021. 3. 10. 의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 손해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3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1. 3. 10.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