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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나24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27. 원고의 딸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 이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는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청구취지에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하여 그 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인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0,000원을 입금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이는 본안 전 항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D의 대표 C로부터 농업용 천정형 원적외선 난방기의 국내총판권 취득 및 대리점 유치를 위한 컨설팅의 선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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