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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7가단2322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86,575원과 그 중 92,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7. 11. 21. 선고 2007가단30286 판결에 기하여 ‘9,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에게 ‘2007. 9. 30.부터 2017. 12. 27.까지의 위 판결원리금 합계 280,486,575원 및 그 중 원금 9,200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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