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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구단206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중 "우측 치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25사단 공병대대에서 복무하다가 1979. 6. 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당시 1977. 4. 1.경 사단 영내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급수운반임무를 위해 급수 트레일러에 탑승하였다가, 트레일러 고리가 빠지면서 전복되어 물탱크와 트레일러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치골 골절’(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및 ’허리(요추5-천추1 골절)‘(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 등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00. 1. 11.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1. 3.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제2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1상이만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원고는 위 제1상이에 관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수검하지 않아 위 등록신청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01. 12. 24. 국가유공자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체검사를 수검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원고는 2005. 6. 21.경, 2008. 1. 9.경, 및 2010. 2. 12.경 각각 국가유공자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각 해당 신체검사결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 1. 27.에도 재확인 등록신청 하였는데, 피고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친 결과, 이 사건 제1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상이는 군 공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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