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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5구단189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1998. 12. 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1998. 4.경 야간훈련 시 하산하던 중 내리막길을 따라 뛰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왼쪽 무릎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1.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를 거쳐 2007. 2. 27. 상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나, 2012. 11. 19. 재판정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병군사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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