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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7고단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2. 28. 벌금 100만 원, 2008. 12.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2. 11. 18:05 경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성면 주 아리에 있는 옥성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네 번째 음주 운전이고 주 취 정도도 매우 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종전 음주 운전 전과가 9년 전의 것이어서 상당 기간 재범에 이르지 않고 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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