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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17:40 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옥 교 공영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 번째 음주 운전이고 그 이상의 음주 운전 또는 교통 관련 전력은 없지만,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종전의 음주 운 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좁고,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한 승용차가 종전의 2번의 음주 운전한 승용차와 같아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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