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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5.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4. 2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8. 00:2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리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복된 음주 운전이고 매번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었기는 하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넉 넉지 못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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