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1. 7.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9.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8. 6. 20. 23:28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네 번째 음주 운전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범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어 매우 높았으며 심지어 아이도 함께 태운 상태였다.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약했는지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한다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9살, 8살, 6 살인 세 남매가 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