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7. 20. 벌금 150만 원, 2011. 9. 1.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3. 28. 22: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 운전이고, 주 취 정도도 심했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 중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벌 금형 2회),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