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경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스탠다드차타드 계좌 및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9]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같은 달 19.경 전화를 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네비게이션을 배송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