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3. 18:26경 의정부시 B 소재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내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네비게이션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비게이션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기망당하여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AQ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AR)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고도 약속한 네비게이션을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3. 21:51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내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네비게이션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비게이션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기망당하여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AQ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AR)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고도 약속한 네비게이션을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P의 진술서, 관련제출자료,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AS의 진술서, 송금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