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26 2012고단1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나비 스마트K9’ 네비게이션을 2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2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715] 피고인은 2010. 7. 13.부터 2010. 8. 31.까지 경남 고성군 E아파트 103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서울레이스(F, 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H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우리멋 명의 우리은행 I계좌로 64회 8,63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국내 야구 경기를 이용, 타자의 타석 결과를 예상하며 돈을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라이브 토토(LIVE TOTO)’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각 인터넷출력물, 입금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2012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O, 각 은행별 500만원 이상 입금 대상자 목록, 농협 계좌 가입자 인적사항, (주) 우리멋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