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0』 피고인은 2014. 9. 12. 11:57경 자신의 집인 경주시 E건물 3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NX mini 카메라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6쪽)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51』 피고인은 2014. 11. 2.경 경주시 E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가또즈 숄더백 1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경부터 201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7쪽)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96』 피고인은 2015. 1. 18.경 경북 경주시 E건물 3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메트로시티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