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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1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255』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스키 시즌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키 시즌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4.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2013. 11. 14.경”은 “2013. 11. 14.~2013. 11. 27.”로, 순번 제2의 “2013. 11. 28.경”은 “2013. 11. 28.~2013. 11. 29.”로, 순번 제7의 “2013. 12. 7.경”은 “2013. 12. 7~2013. 12. 8.”로 각 수정한다.

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70회에 걸쳐 피해자 70명으로부터 합계 13,8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88』

1. 피고인은 2013. 11.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 시즌권을 사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D가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하이원 시즌권을 36만 원에 팔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즌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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