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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48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14: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밟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침대에 눕히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또다시 침대 쪽으로 끌고 와 그 곳에 있던 우산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린 후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양측 상완부, 좌측 주관절부, 양측 대퇴부, 좌측 하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의사 I가 작성한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와 이른바 불륜관계를 맺어왔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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