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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노3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주장 외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나체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새벽 무렵 밀폐된 모텔 방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하고 나가버리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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