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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356
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 A은 2012. 8. 19. 03:20경 B 소유인 D 흰색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공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그녀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8. 19. 03:26경 위 ‘E’ 앞 노상에서 그녀를 뒤따라가 팔로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고 ‘너무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데려다 주겠다. 차가 있으니까 차에 타라’고 하며 B가 주차해 놓은 그랜드카니발 차량으로 끌고 가 ‘싫다. 그냥 혼자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조용히 하고 빨리 타라’고 협박하며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 A은 2012. 8. 19. 03:26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03:30경까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B로 하여금 계속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은평구 G 여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위 여관 객실 206호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기고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다시 침대에 눕히고 아래 제3항과 같이 강간을 하는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3:52경까지 약 24분간 그녀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 A은 2012. 8. 19. 03:40경 위 G 여관 객실 206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약취하여 감금한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히고 배 위로 올라타 그녀의 팔을 꺾어 위로 젖혀지게 하여 상의 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바지를 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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