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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단24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공장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5:43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0세)로 하여금 약 10m 높이에 있는 공장 지붕 위에 올라가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공장 지붕은 슬레이트 소재로 설치되어 있고, 공장 내의 알루미늄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수증기, 내부 분진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강도가 낮아진 상태였으므로 작업자가 작업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슬레이트 위에 서서 작업을 할 경우 언제든지 슬레이트가 작업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져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앞서 공장 지붕 슬레이트가 작업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그 강도를 점검하고, 지붕이 깨지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며, 추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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