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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1570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은 2013. 7. 24.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로 대출금 600,000원 및 4,52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스마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7. 25.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C)로 대출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7. 25.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C)로 대출금 4,998,5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3. 7. 11.로부터 2 내지 3일 후 신한은행론센터로부터 원고의 휴대폰으로 연 7.9%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원고는 즉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원고가 통화한 사람은 신한은행론센터 금융모집인 ‘D’대리라고 본인을 소개하였고 금융모집인 인증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또한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같이 연 7.9%의 이율에 의한 금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전화에 의한 상담을 마친 후 신한은행론센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모집인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된 금융모집인 중 원고가 통화한 ‘D’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실제로 위 사이트에 원고가 통화한 ‘D’라는 사람이 금융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원고는 종전에 통화하였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D 대리와 사이에 신한은행론센터로부터 연 7.9%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였다.

3 원고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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