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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가단494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 2,600,000원 및...

이유

1.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에이엔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딸인 B는 2007. 2. 28.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C)를 개설하고, 이후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D)를 개설하였다.

(2) B는 2011. 5. 24.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운영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원고의 인적사항(다만 B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E를 입력하였다)을 입력한 후 대출금 30,000,000원, 이자 연 21.99%, 지연이자 연 33.999%로 정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B는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통화한 다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위 대출금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1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전화하여 원고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였다.

2013. 2. 22. 기준 이 사건 1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20,996,065원(대출원금 20,605,940원 이자 390,125원)이다.

(3) B는 2011. 8. 29.경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D)로 피고 에이엔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금 5,000,000원, 이자 연 38.81%로 정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원고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를 확인해 주고, 위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담당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위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2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2013. 2. 18. 기준 이 사건 2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5,147,580원 대출원금 4,962,8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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