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알 수 없는 번호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3,000만원을 이율 1%로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B에 있는 ‘C’ 옷가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함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피고인 신한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사기 범행을 당하여 510만 원을 이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