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3년,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하여 2012. 3. 6. 12:00경 인터넷 전화(C)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원캐시 제2금융’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KT에 한번도 전화요금이 밀리지 않는 등 우수고객으로 확인되어 생활자금 안내를 해주겠다. 이자도 없고 몇 년이 가도 상관없다. 전화요금 납부하는 날 조금씩 같이 납부하면 된다,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줄 테니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3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핸드폰번호 및 인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소액결제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자, 이를 임의로 인터넷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입력하여 허위 매물을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299,838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6. 10:42경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F의 휴대전화(G)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