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46234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범용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나. B는 2015. 6. 2. 피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원고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원고인 것처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금 300만 원, 대출기간 2020. 6. 2.로 한 전자대출거래를 청약하였다.

다. 위 대출거래신청 과정에서 인증번호 발송이 요청되면 코리안크레딧뷰로(KCB)에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송부하여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방법도 함께 사용되었다. 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피고는 위 대출거래를 승낙하여 대출금 300만 원, 대출기간 2020. 6. 2.로 한 전자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로부터 햇살론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기망당하여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범용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주었는데,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에 기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전자문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