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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26 2016고단93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등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콜 센터 팀원으로서, 2014. 6. 경 태국 방 콕에서, 노트북에 설치된 ‘ 오 토 콜’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하여 마치 자신들이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는데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름,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동 개인정보를 가지고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 마이크 레 딧’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목적의 본인 인증절차라고 거짓말하여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 마이크 레 딧’ 사이트에 입력하여 상대방의 카드 보유 현황, 현금서비스 및 대출금 내역, 대출신청 은행 및 연체 내역, 직장 등 신용상 세정보를 조회하고, 상대방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 대포 통장 ’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 캐피탈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대출을 받으면 위와 같이 마련한 ‘ 대포 통장 ’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1. 2. 경 피해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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