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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40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과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지고 있던

D 번호판을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VF 125cc( 차대번호 : E)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 기호 이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 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 VF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VF 125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2016. 9. 1. 10:5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85길 27에 있는 중앙시장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목록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무등록 오토바이를 정식 등록했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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