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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1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미등록 대림 125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 8. 24. 18:20 경 김해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풍 유동에 있는 동진 스테인리스 앞 도로까지 4km 정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 조회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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