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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2가합9231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7.부터 2012. 11.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그린들(이하 ‘그린들’이라 한다)과 피고는 분양대행, 건물 관리, 부동산 컨설팅, 주택 신축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그린들은 2010. 6. 21. 진관상가조합으로부터 은평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준주거용지 2,069.1㎡의 상가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경 그린들과 사이에, 그린들이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시공업체 선정 지원, 사업 기획, 사업자금 조달 업무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 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되, 용역비 지급시기는 피고와 시공업체의 도급계약 체결 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그린들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기획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1. 10. 6. 피고를 설립한 다음, 그린들은 피고에게 위 개발사업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10. 피고와 사이에, 위 2011. 6.경 그린들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 구도 기획, 사업성 검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지원, 상품 기획, 사업자금 조달 지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다만 용역비 4억 2,000만 원은 피고와 시공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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