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 시행 등 (1) 피고들은 2014. 5. 12. 인천 남동구 C 대 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웅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4. 5. 12. 그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4,800만 원, 채무자 피고들, 근저당권자 웅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PM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5. 4. 1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CM) 을 통해 계획대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에 있다.
제2조 [업무의 범위]
1. 적정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이 사건 사업의 지원
2. 상품 기획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 조달에 관한 피고들의 업무 지원(현 토지담보대출 전액을 분양 관리신탁으로 전환 업무, 분양승인 업무,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선정ㆍ승인 업무 등)
4.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할 전반적인 업무지원 제3조 [계약기간]
1. CM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토지담보대출 전액을 분양관리신탁으로 전환, 신탁계약 완료, 도급계약 체결)
2. 업무지원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