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150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알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알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경청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청개발’이라 한다)는 2009.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에스알건설 신축 관련 기획 및 컨설팅 용역

2. 용역금액: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1조(권리의무) 피고 경청개발은 아래의 업무내역에 따른 업무용역을 적기에 완료하고, 에스알건설은 그 결과에 대하여 과업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대상건축물) 강원 평창군 용산리 394 일대 알펜힐 타운하우스 개발 제3조(용역기간) 계약기간은 2009. 6. 25.부터 2012. 1. 31.까지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에스알건설과 피고 경청개발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내역) -통합심의(건축/교평) 인허가 제반 업무 지원 -건축인허가 업무 지원 -공사 진행 시 대관(에스알건설) 협의 업무 지원 -설계, 교평, 소방 통합 조정 진행 및 협의 업무 지원 제5조(대금지불) 에스알건설은 피고 경청개발에게 허가 취득 및 착공 완료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에스알건설, 피고 경청개발, 피고 파주협신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피고 파주협신주택’이라 한다)은 2012. 1. 16. ‘합의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위의 금액을 에스알건설이 피고 경청개발에게 평창 신축 관련 기획 및 컨설팅 용역계약서와 같이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피고 경청개발은 용역비용을 받아 피고 파주협신주택에게 조합 사업비용으로 무이자 대여한다.

피고 경청개발이 피고 파주협신주택에게 협신재건축정비조합 사업 관련 비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