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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8 2016가합9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6.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합정동 21-19 일원 191,601㎡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고, 피고는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시행자(원고)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이하 “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조기 시행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에 계약 양 당사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시행자는 참여자(피고)에게 주택사업의 조기 시행에 필요한 각종 편의와 협력을, 참여자는 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의 사업비와 전문적 수행능력을 조달지원함으로써 각자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개발사업에 대한 역할의 분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양 당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시행자의 분담 역할 가)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등 개발사업 관련 제반 인ㆍ허가 업무 나) 조합의 유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개최, 조합청산 등 조합업무 다) 체비지, 보류지의 처분 등 용지매각 업무 라) 기타 참여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협조 2) 참여자 가)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개발사업 사업비의 조달 업무 나) 개발사업의 용역의 관리, 택지조성공사 시공자의 선정 및 감독 등의 업무 다) 시행자의 운영업무에 대한 실무적 지원, 협조 제6조(개발사업 사업비의 조달) 1) 참여자는 현재 추진 중인 주택사업 시공사 선정 및 금융조달이 완료되는 즉시 각종 인ㆍ허가 용역비, 부담금 등 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시행자에게 지원하여 시행자가 분담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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