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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4나11514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7.부터 2015. 1. 20...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인정 근거에 ‘이 법원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4억 2,000만 원 중 이미 지급 받은 1억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8,000만 원과 그 부가가치세 2,800만 원을 합한 3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용역비채권의 이행기 다음 날인 2011. 1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B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시킬 의사로 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는데 B가 세금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명의만을 원고 명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형식상 원고를 계약 명의자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이고, 형식상 명의자일 뿐인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비 지급 청구권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시공업체 선정 업무와 사업자금 조달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원고는 시공업체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새천년종합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 구체적인 계약조건 협상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사업자금 조달 지원 업무에 관하여도 피고가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C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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