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이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동으로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추진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후,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중 5,0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C,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액 중 나머지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편취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피고가 위 사업자금 조달 추진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1. 10. 15.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사업자금 조달 추진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1. 10. 15.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1.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3. 23.까지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