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3.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3. 17:40 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내에서, 범죄신고 전화인 112로 전화를 하여 " 살인사건이다, 사람이 죽었다" 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체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