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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3 2016고단112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4:35 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C 마트' 앞 노상에서 공중전화 (D )를 이용하여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를 걸어 “ 죄를 지었다.

강도 사건을 저질렀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조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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