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0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17. 15:41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 자신의 집에서, 범죄신고 전화인 112로 전화를 하여 “ 칼에 찔려 피가 많이 나 움직이지 못 하겠다”, “ 문을 부수고 들어오라” 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21:3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범죄신고 전화인 112로 전화를 하여 “ 시민들이 돌을 던져 남자 3명이 돌을 맞아 다쳤다” 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공무원에게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즉 결심 판서( 첨 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상태 등 고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