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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 받고, 2017. 8.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23:0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 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및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감정결과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 정신과 치료 및 원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적극 적인 원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동일한 범행을 30여 회나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심리적 특성, 병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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