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5 2018고정8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00:43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청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하여 “ 사람을 죽였다.
”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