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1]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3. 02:35경 속초시 B에서, 사실은 살인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살인 위협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인상착의는 모른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 03:10경 속초시 C에 있는 D치과 앞길에서, 사실은 어머니와 아내의 신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03:10경 속초시 C에 있는 D치과 앞길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5]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7. 21:0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쉼터에서, 이웃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I(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어른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훈계조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증 제1, 2호, 높이 90cm, 넓이 55cm)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