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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2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내에 E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하는데, 신규 점포 보증금과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내에 신규로 E 점포를 입 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2.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 4.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4.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예전에 송파구에서 참치 횟집을 운영할 때 참치 공급 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600만 원인데, 이를 지급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참치 대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3

6.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4.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휴게 소에서 안마의 자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판매 수수료가 익월에 결제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25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8. 31.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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