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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에게 “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4. 2. 위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4,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것 외에는 가진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가 1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9. 경 피고인 명의 계좌 (E) 로 1,100만 원을, 2013. 4. 4. 경 위 계좌로 2,900만 원을, 2013. 4. 5. 경 위 계좌로 1,1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3. 4. 8. 경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 가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연대보증을 해 주면 B가 대출 받은 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것 외에는 가진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가 1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어 위 B가 대출을 받으면 B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B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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