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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659』 피고인은 2015년 7월 중순경 친구인 피해자 B가 일을 하는 김천시 C에 있는 ‘D' 화원을 찾아가 “ 버섯 재배 사를 신축해서 버섯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버섯 재배 사를 신축하고 버섯을 생산해서 이익을 얻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년 전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버섯 재배에 이를 실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7. 21.부터 2016. 1. 13.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5,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03』

1. 피고인은 2015. 11. 18. 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표고 버섯 종균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이익금을 추가 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 B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농장에서도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경 위 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아는 형이 경기도 여주에서 노루 궁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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