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0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15:25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어플을 통해 피해자 H에게 “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124,8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17:29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어플을 통해 피해자 M에게 “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124,8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17:29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N에게 “ 빅 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O 명의의 P 조합 계좌 (Q) 로 100,000원을 교부 받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