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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10 2016나361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BM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CJ은 1918.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X, BY, BZ, CA, CB, CC(이하 ‘BX 등’이라 한다)은 1922.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22.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J은 1932. 4.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A의 1/6 지분에 관하여 1932. 3. 11.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K은 1932. 4.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B의 1/6 지분에 관하여 1924. 3. 2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L은 1949. 2.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Y의 1/6 지분에 관하여 1933. 2. 1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M은 1949.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Z의 1/6 지분에 관하여 1944. 12.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DN은 1949.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C의 1/6 지분에 관하여 1943. 4.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등기명의인들의 상속인이거나 그 상속인의 재상속인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3 공유지분 내역 공유지분란 기재 각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21, 2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인 BX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및 선정자들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M는, ① BU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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