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6 2014가단817
청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8. 6. 8.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의 시행지를 포항시 북구 BY 일원 1,121,925㎡, 사업의 시행기간을 1999. 1. 5.부터 2007. 12. 30.까지로 정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업자이고, 망 BZ, 망 CA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인 포항시 북구 CB 하천 175㎡(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1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5.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다. 망 BZ, 망 CA는 위 환지처분에 의하여 포항시 북구 CC 대 226.3㎡을 환지받았는데, 위 환지처분에 의하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의 적용으로 85.0㎡가 감보되어 권리면적은 90.0㎡(= 175㎡ - 85.0㎡)이 되어야 하나 226.3㎡가 환지되어 136.3㎡의 과도면적이 발생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위 136.3㎡의 과도면적에 대하여 청산금 61,335,000원(㎡당 450,000원으로 산정)을 부과하기로 한 다음 망 BZ, 망 CA에게 위 청산금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위 청산금은 지금까지 납부되지 않았다.

마. 한편 망 BZ는 1962. 10. 8., 망 CA는 1967. 5. 3. 각 사망하였는데, 망 BZ, 망 CA의 상속관계는 별지 ‘망 BZ의 재산상속인들 상속지분표’, ‘망 CA의 재산상속인들 상속지분표’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