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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3나521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은 각자 78,544,94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은 전처인 망 F와 사이에 원고, G, H을, 후처인 망 C와 사이에 선정자 I, 피고를, 혼인 외의 자로 J을 각 자녀로 두었고, 한편 선정자 D은 피고의 남편이다. 2) 망인은 1985. 3. 17. 사망하였고, 망 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4. 19.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관계 1) 망인은 1968.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와 선정자 I는 1984. 2. 2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선정자 I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1985. 6. 7.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986. 11. 20.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그런데, 피고 및 선정자 I의 위 각 공유지분은 2011.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86가합6306호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각 4/29 지분으로 경정되고, K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역시 각 4/29 지분으로 경정되었다. 4) 또한, 원고(자녀), 망 C(후처), G(자녀), J(자녀), L, M, N, O{이상 손자녀(망 H의 자녀들)}도 2011. 6. 13.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나머지 21/29 지분[1 - {(4/29) × 2}] 중 각 공유지분에 따라 1985. 3. 17.자 상속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위와 같으나, 망 H의 자녀들의 경우, 망인의 사망일인 1985. 3. 17.자 상속 및 망 H의 사망일인 2011. 11.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분비율은 별지 공유자명단 표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특히 원고의 지분은 6/29이고, 망 C의 지분은 4/29이다). 5 피고와 선정자 I는 K, 망 C, L, M, N, 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머5142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공유자들의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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